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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국내거주 채권자를 위하여 업무 제휴를 체결한 전 세계 추심업체를 통해 국외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입니다.

※ 세계최대 추심업체인 ACA와 IACC에 가입된 업계 유일한 기업으로 양 협회를 통해 검증된 해외 추심업체들과 파트너쉽 체결(85개국 155개 해외 파트너와 업무제휴)

이럴 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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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상품 구매 후 대금결제를 미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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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
    했음에도 대금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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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기업과의 거래(용역,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후 미수대금이 발생한 경우

구비서류

기본 서류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채권 서류 Invoice(송장) 물품대금, 작업비 등의 청구서
B/L(선화증권) 선적화물에 대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E-mail, Fax(서신교환) E-mail, Fax를 통한 채무자와의 거래사실
기타 계약서, 청구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 채권서류는 1부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업무플로우

  • 고객상담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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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상담 및 추심위임계약 체결
    체권 서류 등 기초정보 인수
    (외국채무자 폐업 여부 확인)

  • 해외추심업체 추심
    업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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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수입 사실 통지서 발송

  • Demand letter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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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추심업체에서 위임통지문 발송

  • 추심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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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전화독촉 등 기초활동 전개
    채무자 접촉 및 독촉(최소 2주 1회 보고)
    법적 절차 진행 등 고지

  •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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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 수령, 고객(의로인) 결과보고
    (미 회수 시 중간보고)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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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건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