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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과 신용정보 처리 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공지

  • 조회목적 : 채권추심
    조회기간 : 채권추심 위임기간
    조회정보 : 채무불이행정보 등
    조회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
    조회한 내용은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열람사이트 (https://www.allcredit.co.kr)의 “신용열람 및 정보제공내역 확인” 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동 내용은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근거 함을 알려 드립니다.

신용정보 제공사실 공지

  •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smcredit.co.kr)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수 있고 당사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추심 목적으로 채권추심 위임기간 동안에 제공받거나 제공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통지 요청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 3항에 따른 조회한 신용정보 내용을 요청하고자 하시면 신분증 지참 후 당사 본, 지점 내방 및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민원상담을 통하여 요청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서식(별지15호)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통지합니다.
    통지 시에는 통지방법에 따라 우편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 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수임사실통지”에 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및 이용 등을 통지하였으므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