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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FAQ

채권추심위임이 가능한 채권은 무엇입니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이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는 의뢰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에스엠신용정보㈜ 본사나 각 지역지사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채권상담 대표번호 : TEL 1600-9300)

신용정보사에 위탁 가능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개인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금전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하며, 상사채권은 민사채권 중 상인간 또는 상인과 일반인 간의 거래로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47조(보조적 상행위)에 따라 발생된 채권을 말하며 당사 수임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는 (채권상담 대표번호 : TEL 1600-9300)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이 위임된 채권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1호,제2호에 따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동 법률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언제 삭제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에 의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업자는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채무변제 및 종결여부와 상관없이 동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되어 임의삭제가 불가하고, 조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자동삭제처리 됩니다.

거래한적 없는 금융기관의 채무로 귀 사에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당 사에 채권추심 위탁한 채권자가 귀하께서 거래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매입하여 당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할 경우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채권추심업무를 진행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채무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당사 추심담당자 또는 당사 대표번호[02.3277-90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이 승인·인용·확정 되었는데 귀 사에서 채무 변제 독촉을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신청 시 채권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과정에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리스트에 채권 신고를 누락할 경우 동 채무가 존속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락된 채무에 대한 채권자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추심행위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승인•인용•확정 이후 누락된 채무가 있음을 인지하셨을 경우에는 신속히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이 승인•인용•확정을 받으신 후 동 사실을 채권자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통지되면 추심활동이 중지될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사실이 채권의 양도, 추심기관의 변경 등으로 채권자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사오니 이를 인지 하셨을 경우에는 즉시 채권자 및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당사 대표번호[02.3277-9000]